품은 그 특성상 청약철회권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이에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했다. 이번 금감원 분조위는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 행사 범위를 넓게 해석해 여행·항공·숙박에도 카드사에 환불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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